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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생활

주택연금 가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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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2.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은 ①공시가격 → ②시가표준액 → ③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3. 지급예시

 

 

4.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2)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4) 세제 혜택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 25%감면) 
* 저당권설정 시 등록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임 
* 1가구 1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함 
*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1년말 일몰예정

 

5. 지급절차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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