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신축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1가지 알아 봅시다. 1. 양도세 과세 시 도 주택으로 간주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