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리사
1) 업무 · 구분 · 자격취득
①업무
-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이러한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험계리사이며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②구분
-고용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
-독립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계산 등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
③자격취득
-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보험계리사 1차시험합격 ▶보험계리사 2차시험합격 ▶ 실무실습 ▶ 보험계리사 등록
2) 시험방법 및 과목
①시험과목
1차시험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회계원리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2차시험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②시험방법
1차시험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
2차시험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3) 응시자격
①1차시험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②2차시험
보험계리사 1차시험에 합격한 자 중 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5년이전 제1차시험 합격자 포함)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
(보험업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법인))에서 보험 계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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