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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민간자격증(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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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자격 등록제도

1)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으로 등록에 따른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임.


2) 정부는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여 자격제도의 관리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1997년 「자격기본법」(법률 제 5314호, ‘97. 3. 27)과 「자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5453호, ’97. 8. 9)을 제정, 공포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국가 주도적이었던 자격제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개별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분야 등에 대하여 민간이 자격을 신설, 관리,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음. 
그러나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으므로 민간자격이 남발 또는 난립하게 되었고, 허위, 과장광고, 자격관리자의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등록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음. 
이에 정부는 2007년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민간자격등록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신설 및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자 하였음. 

3) 등록관리 주요 내용 
- 등록대상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로 규정(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 제한분야 
제한 대상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제한분야 정보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4호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될 예정 
현재는 전문법률기관 및 관련 행정청에 개별 조회하여 신설가능 여부를 판단함. 
- 등록에 따른 효력 
현재 자격기본법상 등록하지 않는 데 따른 법적 제재조치는 없음 
비등록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신청이 불가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게시하는 민간자격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 등록의 유효기간 
민간자격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제는 3년의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재등록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추후 시행결과에 따라 2010년까지 마련될 것임. 
- 등록의 변경 및 말소 
등록사항의 변경 : 등록신청한 주요사항(관리기관, 소재지, 대표자, 등록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에 따른 이행조건 등)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등록사항의 말소 : 등록사항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재등록을 미신청할 경우

신청양식 : 면경 등록 및 등록 말소에 따른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배부

- 등록신청 접수방법 및 접수일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

 

2.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1) 개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자격기본법 제19조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 공인의 주체: 주무부장관

3) 목적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산업체가 요구하는 질 높고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인 효용가치를 향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 www.pqi.or.kr

3. 국가공인 기준

1)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기준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출 것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 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2) 자격기본법 제3조
- 제3조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4. 국가공인 절차

 

국가공인절차


1)공인신청 
민간자격관리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의 종목 및 등급에 정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공인 신청

2)협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무부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주무부처와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민간자격 명칭 사용 가능 여부 협의

3)조사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민간자격관리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주무부처와 협의 사항을 민간자격관리자에게 통지

4)의견수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훈련기관에 민간자격에 대한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기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5)조사결과제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무부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의견 수렴한 결과를 주무부처에 제출

6)심의요청 
주무부처 → 자격정책 심의회
주무부처에서는 자격정책심의회에 민간자격 국가공인 기준에 대한 심의 요청

7)심의결과통보 자격정책심의회 → 주무부처
자격정책심의회에서는 민간자격 국가공인 기준에 대한 심의결과를 주무부처에 통지

8)공인여부통지 주무부처 → 민간자격관리자
주무부처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민간자격 국가공인 여부 통지

9)공고 주무부처 → 국민
주무부처에서는 국민에게 민간자격 국가공인 내용을 공고

 

 

 

5. 민간자격 종목별 상세정보(국가공인민간자격)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 한자·한문전문지도사(지도사1,2급,훈장특급,1,2급)
· 한자급수자격검정(사범,1급,준1급,2급, 준2급)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 병원행정사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 실천예절지도사

(사)보험연수원
· 개인보험심사역
· 기업보험심사역

(사)한국경비협회
· 신변보호사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 한국실용글쓰기검정(1,2,준2,3,준3급)

(사)한국금융연수원
· CRA(신용위험분석사)
· 국제금융역
· 신용분석사
· 여신심사역
· 외환전문역I,II종(CFES I, II)
· 자산관리사

(사)한국농아인협회
· 수화통역사

(사)한국분재조합
· 분재관리사(1,2급,전문관리사)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C_SAM)(2급)

(사)한국수목보호연구회
· 수목보호기술자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점역교정사(1,2,3급)

(사)한국애견협회
·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사)한국어문회
· 한자능력급수(특급,특급II,1,2,3,3II급)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 지역난방설비관리사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자동차진단평가사자격증(1급,2급)

(사)한국정보관리협회
· 한자어능력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초,중,고급)
· 리눅스마스터(1,2급)
· 인터넷정보관리사(전문가,1,2급)

(사)한국정보평가협회
· CS Leaders(관리사)
· PC Master(정비사)

(사)한국조경수협회
· 조경수조성관리사(2~3급)

(사)한국종이접기협회
· 종이접기마스터

(사)한국주거학회
· 실내디자이너
· 주거복지사

(사)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 RFID기술자격검정(RFID-GL, RFID-SL)

(사)한국직업연구진흥원
· 샵마스터(3급)

(사)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 E-TEST Professionals(1,2,3,4급)
· 실용수학(1급,2급,3급)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 한국영어검정(TESL)(1,2,2A급)
· 한국한자검정(1,2,3,준3급)

(사)한국포렌식학회/한국인터넷진흥원
· 디지털포렌식전문가(2급)

(사)한국행정관리협회
· 행정관리사(1,2,3급)

(사)한자교육진흥회
· 한자·한문지도사(특,1,2,3급)
· 한자실력급수(사범,1급,2급,3급)

(재)국제원산지정보원
· 원산지관리사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TEPS관리위원회
· TEPS(영어능력검정)(1+,1,2,2+급)

(주)와이비엠
· YBM 商務漢檢

(주)이에스피평가아카데미
·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ESPT-성인 1급,2급)

(주)피씨티
·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A,B급)

KBS한국방송공사
· KBS한국어능력시험(성인:1,2+,2-,3+,3-,4+)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 브레인트레이너

대한상공회의소
· FLEX 독일어(듣기/읽기)(1(A~C)급,2(A~C)급,3(A~C)급)
· FLEX 러시아(듣기/읽기)(1(A~C)급,2(A~C)급,3(A~C)급)
· FLEX 스페인어(듣기/읽기)(1(A~C)급,2(A~C)급,3(A~C)급)
· FLEX 영어(듣기/읽기)(1(A~C)급,2(A~C)급,3(A~C)급)
· FLEX 일본어(듣기/읽기)(1(A~C)급,2(A~C)급,3(A~C)급)
· FLEX 중국어(듣기/읽기)(1(A~C)급,2(A~C)급,3(A~C)급)
· FLEX 프랑스어(듣기/읽기)(1(A~C)급,2(A~C)급,3(A~C)급)
· 무역영어(1,2,3급)
· 상공회의소 IT +(레벨1~5)
· 상공회의소 한자(1,2,3급)

대한정보통신기술(합)
· 정보기술프로젝트관리전문가(IT-PMP)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매일경제신문사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 TEST)(A+,A,B)
· 매경TEST(최우수,우수)

삼일회계법인
· 재경관리사
· 회계관리(1,2급)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상담사

한국경제신문사
·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S급,1~3급)
· 청소년경제이해력검증시험(J-TESAT)(S급,1~3급)

한국공인회계사회
· AT자격시험(FAT1,2급, TAT1,2급)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SQL(전문가,개발자)
· 데이터분석전문가
· 데이터분석준전문가
·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한국디자인진흥원
· 신용관리사

한국발명진흥회
· 지식재산능력시험(1,2,3,4급)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산업보안관리사

한국생산성본부
· ERP물류정보관리사(1,2급)
· ERP생산정보관리사(1급,2급)
· ERP인사정보관리사(1급,2급)
· ERP회계정보관리사(1급,2급)
· GTQ(1,2급)
· IEQ(인터넷윤리자격)(지도사)
· SMAT서비스경영자격(1,2,3급)
· 정보기술자격(ITQ)시험(A,B,C급)

한국세무사회
· 세무회계(1,2,3급)
· 전산세무회계(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한국열쇠협회
· 열쇠관리사(1,2급)

한국옥외광고협회
· 옥외광고사(2급)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의료기기RA전문가(2급)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SW테스트전문가(CSTS)(일반등급)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 PC정비사(1,2급)
· 네트워크관리사(2급)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감리사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 한자능력자격(1,2,준2,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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